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358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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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358어가 신청
  • 김태홍
  • 승인 2019.09.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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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신청을 받은 결과 2,358어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6억 3800만원(국비80%, 지방비20%)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지원 및 어가당 지원 금액 또한 전년도 60만원에서 올해 65만원(어업인지원70%, 마을공동기금적립30%)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신청어가가 전년대비(2,119어가) 11.28% 증가했다.

제주시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직장가입여부·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여부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 후 11월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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