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사현장 소음단속, 비웃는 노련한 공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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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사현장 소음단속, 비웃는 노련한 공사업체(?)”
  • 김태홍
  • 승인 2019.09.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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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전 관계자가 제보한 소음적발 피하는 방법 들어보니..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공무원 : 공사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네요.

신고 민원인 : 공무원들이 올 때 쯤이면 왜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느냐... 업체에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것 아니냐?

 

이는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기된 공사현장을 찾아 소음측정 시 주민들과 주고받는 대화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영문을 모른 채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최근 한 제보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 고 모씨는 “공사장 업체 직원 중 한명이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무원이 오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도 공사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오는지 감시역할을 했다고 한다.

기자는 제보자에게 “공무원들 얼굴에 공무원이라고 쓰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은 간단했다.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소음을 넣는 주민들이 많다.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드나들게 된다"는 것.

이 제보자는 “그때 공무원이 타고 온 차량번호를 메모했다가 공사현장 몇 미터 전에서 단속공무원이 오는지 보초(?)를 서다가 단속 공무원 차량이 보이면 공사현장에 전화로 미리 알려줘 소음을 측정하기 전에 작업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인다”고 말했다.

단속공무원들은 차량 한 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이 쉬워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단속이 뜨면 다른 공사현장에도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시만 보더라도 지난해 소음신고건수는 1619건에 행정처분은 63건. 과태료 부과는 6800만원이다. 올해는 6월 현재 797건. 행정처분은 15건으로 1460만원에 불과했다.

신고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건수가 턱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제보자는 소음으로 신고하는 것은 좋지만 장사수단으로 민원을 넣는 민원인도 부지기수라고 털어놨다.

이 제보자는 공사현장 근무기간동안 겪은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보자는 “야간업소는 공사소음과 관계없는데도 차량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해 버려 대형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면 퇴근 후에는 불가피하게 해당 업소를 찾아 술을 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효(?)가 떨어질 쯤 되면 또 다시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도 한다는 것.

또 “인근 식당에서도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아 직원들이 먹기 싫은 메뉴를 억지로 해당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또 “인근 호텔에서는 공사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등 민원을 넣어 배상을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시공업체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특성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 제보자는 또 “공사현장에 근무하다보면 실제로 소음에 시달려 신고하는 건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현장은 뭐가 나올지 않을까라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소음민원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이에 대해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행정에서는 공사현장 소음민원 관련해 원리원칙에 입각해 단속에 임하고 있다”면서 “또한 단속직원 차량 노출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며 소음관련 단속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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