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법률·세무·행정 등 요일별 민원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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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법률·세무·행정 등 요일별 민원 상담 실시
  • 김태홍
  • 승인 2019.09.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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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고충민원의 해소방안으로‘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요일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되어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 증진,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상담실은 2014년 8월 11일 개설되어, 2018년 747건, 2019년 8월말 기준 694건으로 점차적으로 분야별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담유형은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1,656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는 1,160건으로 35%, △ 세무, 감정평가 분야는 488건으로 1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민원 상담 지원과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 편의 제공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상담실 운영이외에도 120 만덕 콜센터, 야간민원실 운영(월요일 저녁8시까지), 온라인민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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