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주민총회 무시 직무 유기 '김덕홍' 조천읍장 강력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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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총회 무시 직무 유기 '김덕홍' 조천읍장 강력규탄 ”
  • 김태홍
  • 승인 2019.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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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주민들 “공무원인 김덕홍 조천읍장은 자신의 직무 유기하지 마라”강력 비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등 선흘2리 주민들은 20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덕홍 조천읍장은 선흘2리 정 전 이장 해임절차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총회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최대인 139명의 주민이 참여했다”며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정현철 전 이장이 대명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임(99% 찬성)을 결정했고, 협약서 체결 이 후 한 달 이상 리사무소를 폐쇄한 채, 마을 행정을 마비시킨 정현철 이장의 해임(97%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정씨의 해임을 미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김덕홍 조천읍장이 사업자인 대기업과 제주도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정씨의 해임절차를 진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인 조천읍장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 3조 3항에 따르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될 때 읍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따라서 이장 해임 결정은 시장도 아니고, 제주도지사도 아니고, 자문변호사도 아니고, 바로 김덕홍 조천읍장의 직무”라며 “조천읍장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장 해임 결정은 명백히 조천읍장의 직무이고, 이를 두 달 가까이 미루는 것은 명백히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라며 “조천읍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어제(19일)도 마을 주민들은 정씨가 마을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해 보낸 법적 대응 협박 문자를 받아야만 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정씨는 마을이 대명에게 7억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지 않기 위해 정지시켜 두었던, 마을 통장을 어떠한 공식절차도 없이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조천읍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당장 정씨를 해임하라!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이는 조천읍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천읍장은 마을이 망가진 두 달 동안 어떤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냐”면서 “지난 7월 26일 정현철 전 이장은 사업반대라는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대명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를 만류하던 사무장을 무단으로 해고했으며, 그 후 한 달이 넘게 리사무소를 열지 않아 리행정을 마비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에 사임한 감사를 세 달째 선출 하지도 않았고, 협약서 체결을 비판하는 주민들을 형사 고발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결정한 반장과 개발위원들의 해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며 “리사무소를 열라는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며칠 전에야 컴퓨터를 다룰 직무능력이 없는 노인을 사무장으로 앉혀놓고,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시늉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의 행정을 마비시킨 것과는 반대로 정현철 전 이장은 주민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에 서서 사업의 승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반상회를 통해 해임된 반장과 개발위원들을 다시 불러들여 사업 찬성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하고, 실체도 없고 마을에도 살지 않는 전직 이장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비밀리에 체결한 협약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차례 무리한 개발위원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개발위원회를 참관하려는 주민이 사업에 찬성하는 개발위원에게 폭행을 당해 척추골절로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처럼 마을이 두 달 동안 정씨에 의해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는 동안 관리 감독해야 할 조천읍장은 어떤 공식적 조치를 취했느냐”고 말하고 “조천읍장은 마을 주민들의 수차례 항의 방문에도 정현철 전 이장에게 공식적인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하나 보낸 적이 없다. 이러고도 책임이 없다고 회피할 것이냐”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정씨뿐만 아니라 조천읍장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까지 조천읍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냐”면서 “조천읍장은 마을이 결정한 이장해임을 당장 승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6일 정현철 전 이장이 대명과 비밀리에 7억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이에 분노한 청년회장과 부녀회장 등 일부 개발위원들이 마을의 직인을 회수하고, 통장의 입출금을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후로도 정현철씨는 마을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직인을 요구했고, 결국 8월 8일 일부 개발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고서야 직인을 돌려받았다”며 “내용에는 ‘선흘2리 주민에 대한 약속. 선흘2리 이장 정현철은 현 마을의 직인을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사용하지 않는 조건하에 본 서약서에 서명한다. 사용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질 것이며 이 모든 부분에 즉각 사임할 것입니다.’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필 각서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마을의 직인을 마치 개인 도장처럼 사용해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공문 발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자가 이장 자격이 있느냐”며 “조천읍장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와 정씨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눈감으려 하느냐. 당장 주민이 요구한 정씨의 해임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조천읍장은 사업자 편에서 서서 마을을 망가뜨려 지탄이 대상이 된 정씨 편에 설 것인지, 주민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면서 “공무원이자 직무 담당자인 조천읍장은 이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을을 망가뜨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자 편에서 서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장을 비호하는 읍장으로 조천읍민에게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수행한 진정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조천읍장은 주민에 의해 해임된 선흘2리 정현철 전 이장의 직권 해임절차를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선흘2리 주민들은 공무원인 조천읍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즉각 물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이제 선흘2리 마을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이장과 감사를 선출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마을을 만드려 한다. 이에 조천읍장은 주민 편에 서서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흘2리 주민들이 보내온 육지부 이장 해임 관련기사 전문

지난 5월 20일자로 세종시 조치원읍 J아파트 이모 이장이 직권 해임됐다.

이모 씨가 이장에서 해임된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의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와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7일 임명돼 지난 5월 20일자로 조치원읍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조치원읍은 ‘세종특별자치시 리·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씨가 이장에 임명된 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에 문서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재차 통보했다는 것이다.

조치원읍은 이 씨가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라 보고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한쪽편만 들어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조치원읍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탄원서의 내용과 같아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들어 징계조치로 직권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읍 관계자는 “이장으로 임명되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으로 매월 20만원을, 매월 2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매월 4만원을 활동경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날과 추석 때 상여금으로 각각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통장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치원읍에서 이장으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조치원읍에는 모두 32명의 이장이 활동하는데 이 씨처럼 이장의 업무를 태만히 해 직권 해임된 경우는 조치원읍이 생기고서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밝힌 8월 8일 개발위원들 앞에서 자필로 쓴 사임 서약서

9월 19일 이장이 마을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해 마을 주민에게 발송한 허위 협박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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