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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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신청하세요
  • 강유미
  • 승인 2019.09.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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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 맞춤형 적극 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 후손을 찾으려고 하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미등기 사정 묘지는 3만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건, 2017년 18건, 2018년 76건, 2019년 9월 현재 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의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자 확인 불가로 소유권 확인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사업의 신청 대상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토지주가 신청 가능하며, 토지주가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 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에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인에게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앞으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로 방치되는 등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이 감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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