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지제도 권리와 의무, 사전신고 의무는 권리를 지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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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제도 권리와 의무, 사전신고 의무는 권리를 지키는 길
  • 김은영
  • 승인 2019.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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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제주시 주택과
김은영 제주시 주택과
김은영 제주시 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올해 20년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9월7일에 제정되어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시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를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이며 각 급여별로 수급 대상의 기준은 상이하다.

이중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수급자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실제로 함께 살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소득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주거급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또한 수급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주거급여 자격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 제출, 미거주, 사실혼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미신고가 가장 많다.

부정수급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고의무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등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정수급 방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를 적극·발굴 확대하는 포용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부정수급을 적극 예방하여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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