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속방지턱 개선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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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속방지턱 개선할 때가 되었다.
  • 박찬경
  • 승인 2019.10.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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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도로 위의 두 얼굴..과속방지턱 개선할 때가 되었다.

 

 

박찬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운전을 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 나는 주중에 학교를 주말에는 수려한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드라이브를 하며 제주도를 만끽하고 있다.

운전을 매일 하다보면 제주의 도로는 타 시·도 지역에 비해 수려한 드라이빙 코스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주의 아름다운 드라이빙 코스에 비해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안전표식도 없이 눈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운전자라면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생각으로 이해하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위험만 초래할 뿐이다.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은 주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에 설치를 요청하여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속 방지턱은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과속 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과속 방지턱 설치 지침의 표준규격(길이 3.6m·높이 10㎝)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

운전자의 과속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 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나 특정 지역의 과속방지턱은 그 높이 때문에 감속을 확실하게 하긴 하지만 산을 하나 넘는 것처럼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차체가 낮은 차량들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과속방지턱이 차량 하부와 접촉하게 되어 차량에도 무리가 가고 과속방지턱의 도료가 벗겨지거나 흉하게 자국이 남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과속방지턱이 훼손되거나 차체의 부담이 가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기술의 발달이 적용된 안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도 많아지는 추세이고, 지자체에서도 필요 없는 과속방지턱을 줄이겠다고 노력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제주도의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정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나 규격의 통일화, 그리고 너무 많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줄이는 등의 노력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싶다.

아울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이 운전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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