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방만 운영...업체 배불리는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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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방만 운영...업체 배불리는데 악용”
  • 김태홍
  • 승인 2019.10.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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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외부 회계감사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강조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제주도가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방만 운영으로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평화당)은 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2017년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버스운송업체 임원 등 인건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관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 한 이후 버스운송업체 3곳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금이 28%씩 급등했고, 버스업체 B와 C는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각각 월 750만원, 884만원을 지급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돼야지 버스운송업체 배불리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7년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76대와 운전원 231명을 늘렸지만 이 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각 버스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버스업체들이 제출한 조사 지나 결산서류 등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3개 안을 산정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산정 과정으로 운송비용 중 불인정해야 할 지출 항목이 다수 포함되는 등 표준운송원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제주도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일우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현지 회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표준운송원가는 82억 1952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80억6427만원으로 1억 5525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23억 8891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은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114억 5878만원으로 9억 301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주도가 매년 1천억 이상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선정할 때 현장 실사와 교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버스운송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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