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동 공동주택 기둥 불법 철거 입주민 불안...제주시 발빠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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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 공동주택 기둥 불법 철거 입주민 불안...제주시 발빠른 대처
  • 김태홍
  • 승인 2019.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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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긴급 안전조치 행정대집행 시행

세월호 문제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립공동주택 1층 건물 소유주가 내력벽기둥을 철거해 버려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을 긴급 안전조치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공동주택은 지난 1990년 신축된 건축물로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체육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관측에서 소유주에게 벽기둥으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자 소유주는 두 달여 전 이를 철거해 버렸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 무단대수선에 따른 기둥철거부분 사진
❍ 무단대수선에 따른 기둥철거부분 사진
❍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임시보강조치 후 사진
❍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임시보강조치 후 사진

이에 입주민은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을 확인, 행위자를 고발한 상태다.

제주시는 이어 안전관리자문단과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소유주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이날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 조치작업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1층 건물 소유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앞으로 원상복구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은 건축물안전진단용역을 의뢰,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 긴급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가 완료되어야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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