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비상벨 설치...제주시 민원실 더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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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비상벨 설치...제주시 민원실 더 안전해진다”
  • 김태홍
  • 승인 2019.10.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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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등 읍면동 27개소.33개 안전 비상벨 설치
부준배 종합민원실장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혀

제주시 종합민원실 공직자들은 출근하면서 늘 악성민원 생각에 공포(?)에 시달린다고 한다.

별의별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민원 유형을 보면 한 민원은 민원실에 아무런 영문도 없이 찾아와 다급한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방해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시비를 걸고 민원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이 민원인은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했던 민원인으로 민원실은 물론 시청 본관건물 뒤편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다 경찰까지 출동한 바 있는 민원인이다.

이 악성민원인은 다른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최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원인은 모 해수욕장에서 발을 다쳤다고 진정민원을 내면서 구겨진 종이로 직원얼굴에 던지는가 하면 시청정문에서 집회 시 확성기에 손을 다쳐 피해보상 해달라는 민원제기 후 술을 마신 채 수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례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다며 직원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민원 등이다.

물론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노예는 아니다. 술값이 비싸다는 술주정을 받아주는 마음 착한 아내도 아니다. 그들 역시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다.

이에 따라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은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민원실과 26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비상벨은 행정안전부의‘지자체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설치상황을 보면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33대의 비상벨설치와 CCTV 87대 설치 등 전화녹음시스템을 176대 전화기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벨 작동은 민원실에서 폭력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자동 통보되고 5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비상벨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시민에게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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