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양돈장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표창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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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리는 양돈장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표창 줘야”
  • 김태홍
  • 승인 2019.10.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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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도의원 “2번 적발은 경미한 부주의로 볼 수 없어 행정 잘해” 밝혀
고희범 제주시장, 공무원들 향해 “행정은 원칙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주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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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숨골로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던 양돈업계가 현재는 ‘화장실 들어 갈 때 하고 나올 때’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회 이상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들에 대해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제주시 해안동 소재 A농장 등을 적발하고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이다.

이 농장은 이에 반발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시는 최근 청문절차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청문을 실시했으며, 해당 청문주재자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에서는 대정읍 동일리 소재 B양돈장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문제로 2회 적발됨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적발 농장은 사소한 부주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경당국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며, 조례에 명시된 감경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포기시키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강화된 조례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 교육과 철저한 계몽을 하지도 않은 채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처분하는 행정의 입장은 제주양돈산업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편협한 행정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희범 제주시장은 공무원들을 향해 줄곧 “행정은 원칙에 입각해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양돈장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모 도의원도 “1차가 아닌 2차 적발된 것은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는 없다”면서 “행정에서는 양돈장 불법행위들을 잘 감시하고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에 힘을 실었다.

한 시민도 “이 농장은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허가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면서 “담당 공무원, 정말 잘 하십니다. 표창감입니다. 제주는 청정지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환경을 망치는 행위를 한 ‘원죄’를 갖고 있는 일부 양돈농가들을 향해 제주도민사회는 “양돈농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몰상식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갖고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그 누구의 배후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주환경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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