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위 심의는 ‘통과의례’...원 도정 출범 후, 부결 단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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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계획위 심의는 ‘통과의례’...원 도정 출범 후, 부결 단 4건”
  • 김태홍
  • 승인 2019.10.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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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 필요”주문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심의와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대한 자문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강성민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제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39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중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됐으며,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원안·조건부수용·재심의 : 92.8%)을 했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인 1.2%에 불과했다.

그는 “우근민 도정 때인 2013년 이후 부결 건수도 총 286건 중 4건으로 1.4%에 불과하다”며,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부결 건수가 전혀 없다” 밝혔다.

강 의원은 “원 도정 출범 이후 부결된 3건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건으로 실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1건도 없다”며, “이는 곧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5년 3월 13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린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심의는 군인공제회가 개발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 14일과 6월 16일 심의해 원안수용(부대의견)과 조건부수용의 결정을 한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관련은 중산간지역 난개발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역시 아직도 지역주민 간 갈등과 습지와 곶자왈 훼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1.3%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나 층수의 조정 등 일부 공공성에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정제주를 말하는 원희룡 도정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의 발전, 환경보호와 쾌적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현재 : 회의결과만 홈페이지 게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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