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제주도 특수시책..후퇴하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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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제주도 특수시책..후퇴하는 ‘탁상행정”’
  • 김태홍
  • 승인 2019.1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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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엉터리 특수시책, 지침 제대로 개정해야”지적
'영리병원만 신경 쓰다 보니… 공공의료 계획은 나몰라라'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주도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후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등록증에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는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록제를 단순화하는 대신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그 취지이다.

김경미 도의원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이 병원 진료 과정에서 등급제 폐지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밝혔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장애당사자 중심 맞춤형서비스 및 제주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로 장애 등록을 받은 중증장애인인 휠체어 장애인 A씨가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 진료 후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갔으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에 등록된 1급 등록 장애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병원에서 시청에 확인 결과 기존에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장애등급제도 개편이전의 1급 등록장애인(기존지원대상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2019년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가 심하나 장애인 등록증에 1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장애인분들은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등급제를 다시 사용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미 의원은 또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도청당국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이 확대되거나 미리 대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실은 지원이 사라지는 탁상행정이 되고 말았다”면서 관련 지침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영리병원만 신경 쓰다 보니… 공공의료 계획은 나몰라라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의료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은 ▲ 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 장애인복지위원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 관련 분야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실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5회의 심의를 했으나, 심의 내용이 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만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대한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매년 시행계획수립과 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경미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의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3년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원희룡 도정이 영리병원에만 몰입하다 보니 정작 도민에게 더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과 실질적인 내용을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조례 중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종합적인 장애인 건강 증진 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역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장한 장애인 심사 이외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고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핵심적인 내용인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심의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도록 의제처리되어 있지만 2019년 올해에도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평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팀까지 구성되어 있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심의가 단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외형만 화려한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성평등 정책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업무의 유사성이 많다보니,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까지도 놓치고 있다”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업무 중 여성권익과 관련해서는 한 곳으로 통일시켜서 기본계획,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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