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재단 소유 ‘대섬’ 불법개발..방치한 행정이 더 문제”
상태바
“한양재단 소유 ‘대섬’ 불법개발..방치한 행정이 더 문제”
  • 김태홍
  • 승인 2019.10.18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조경업자 등에 징역형..공무원 ‘묵인’ 봐주기 논란은 계속 될 듯

조천읍에 위치한 한양재단 소유 불법개발 행위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행정이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5일 “한양대가 왜 대섬에 올레길을 만들까요..?”라며 단독보도 했다.

특히 공무원 ‘묵인’ 의혹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찰도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자 이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A조경에는 벌금 2천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 이 모씨, 김 모씨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피고인 이 모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 이 모씨는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11월 13일경까지 인부들에게 포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천연식물들을 제거하게 하고, 대섬의 남쪽 진입로부터 대섬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 암반지대를 굴삭기에 달린 브레이커를 이용해 깨뜨리면서 깊이 약 30-50cm 상당의 구멍을 낸 뒤, 위 구멍에 높이 1.5m 내지5m 상당의 야자수를 140여 그루를 식재했다.

또 야자수의 뿌리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위로 약 20c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섬의 북동쪽에 100여 그루, 대섬 내 연못주변 및 진입로 부분에 60여 그루의 야자수를 식재하고, 계속해 대섬의 북서쪽에 높이 40cm, 길이 20cm 상당의 돌담을, 대섬의 북동쪽에 높이 100-120cm, 길이 20-30cm의 돌담을, 위 대섬의 남쪽 진입로부터 대섬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에 심은 야자수 옆에 높이 100cm, 길이 약 400-500cm 상당의 돌담을 각각 쌓아 올렸다.

또한 대섬 내 경사면이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반입한 흙(20톤 트럭 약 100대 상당 분량)을 이용, 높이 약 50cm 상당 성토해 지반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유채꽃, 양귀비꽃을 식재하고, 정자(우산모양의 그늘막)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섬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 김 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이 모씨에 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불법 개발된 대섬 현장을 도청 홈페이지에 홍보글을 올렸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삭제해 강한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제주도가 홍보를 해 온 야자수올레길 사이트...제주도가 이 불법공사를 묵인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증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