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위원장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강조
숙의형민주주의 조례 원안 가결 후 제주도가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주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형민주주의 조례가 원안 가결된 후 제주도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청구의 반려 조건 설정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했다”며 “이 조항은 조례 취지에 벗어나게 규칙 제정했다는 게 도의회 법제실과 의회 자문변호사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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