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시장 직급, 이사관으로 직제개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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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시장 직급, 이사관으로 직제개편 해야..”
  • 김태홍
  • 승인 2019.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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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정원 증원과 이사관 상향조정, 지사하고 담판 지어라”주문
고희범 제주시장 “조직개편 제주도와 논의해 나가고 있다”밝혀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

제주시가 인구 50만이 육박한 가운데 현재 부이사관인 부시장 직급을  ‘이사관’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소속 안창남 의원은 22일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는 인구가 50만이 넘고 있는데 부이사관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부이사관 급의 기획실장이라도 있어야 도지사와 담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면서 “제주시는 자치시가 아니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 혜택은 제주도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특별법 시행 후 아라동 160%, 오라동 140%, 삼양 130%, 한림 38%증가했다”며 “이렇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에 밀려나고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원들이 휴직하면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보충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조직개편 논의를 제주도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정원 늘리는 것과 (부이사관 직제개편을)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시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市의 행정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 행정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며, 중소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市를 일반적으로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법적근거로는 ▲조직특례 △행정기구정원규정 제13조 실국 7개 이내 설치 가능 △지방자치법 제3조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가능 ▲재정특례 △재정보전금 ▲사무특례 △지방자치법 제10조 道 처리사무중 일부를 직접처리 등이다.

특례내용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실국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실국 7개 이하 ▲인ㄱ 50만 이상 70만 미만은(구를 설치한 시)실국 5개 이하 ▲인구7만 명 이상 읍. 동의 경우 일반직 4급 임명가능(大邑. 大同제)(단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4급 출장소 관한 동은 제외▲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또 부시장 직급 상향조정도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시가 자치시 였으면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진 상태로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직제개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시는 행정시라서 행안부에 요청 조건이 안 돼 제주도에 상향조정을 요청하면 부시장 자리가 이사관자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제주도가 행정시 부시장 자리를 이사관자리로 상향조정 시키면 행정시 견제 부담에 따라 상향조정을 들어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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