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道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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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道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 김태홍
  • 승인 2019.10.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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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추진동력 얻어 더 강력한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설득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행정에서는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주장이 나온다.

이는 행정에서가 최근 노형동과 동일리 양돈장이 불법행위로 취소처분을 내린 가운데 양돈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라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도내 양돈장 대표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상고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59곳에 이어 올해 7월 56곳의 양돈장 등 모두 11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체 양돈장(278곳)의 40%에 이르고 있다.

도는 양돈분뇨 악취 민원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제기하는 상습 민원이 된 데다, 2017년 양돈분뇨를 지하수 숨골로 무단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저장조를 밀폐하고 미생물제재 등을 이용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한다. 또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3차례 위반 시 영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일부 양돈농가는 수 십 종의 복합 악취를 사람의 후각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과 올해 6월 2심 재판부는 “후각에 의한 관능검사는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보편적인 검사 방법이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추진동력을 얻음에 따라 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2000두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가 적발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 했는데도 상황은 이렇다.

따라서 “앞으로 몰상식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갖고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제주환경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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