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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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부결'
  • 김태홍
  • 승인 2019.10.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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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심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로 결정됐다.

이경용 위원장은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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