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인근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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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없는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인근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
  • 김태홍
  • 승인 2019.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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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세화1리주민들 “악취측정 사전고지..빠져나가는 편법 주고 있다” 비판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근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선면 세화1리마을회와 주민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시설물 폐업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340가구의 주민들은 모두 청정한 공기를 갈망하면서 조용하고 아늑하게 살고자 염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마을 인근 양돈장들에서 발생하는 양돈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더구나 최근 과수원으로 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태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발효 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배출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업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엄중조치 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유출 사태는 처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2015년 7월 같은 장소에서 분뇨가 무단배출 된 바 있으나,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대책은 추진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한심한 것은 30여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돈분뇨가 무단 유출됐음에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추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정도에 따른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그간 양돈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민원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으로 무책임한 대응으로 늘 가로막히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월 ‘양돈악취를 근절하고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일상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주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양돈업 유관단체의 압력을 못 이겨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10회 측정치 중 기준치를 4회 이상 초과한 양돈장에만 적용키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다”고 말하고 “유감스럽게도 2018년 3월 21일 양돈장 1회 이상 초과한 98곳 중 4회 이상 초과한 59곳에 대해서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연중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을 소재 모 양돈장도 기준치 3회 초과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2019년 3월 이후 양돈악취는 더욱 심해지고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양돈장은 지난 7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서 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주민들은 30여년을 ‘양돈악취’로 고통 받으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여전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악취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도행정당국의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양돈사업장에게 ‘악취관리지역’지정 유예 조치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예견된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포집측정방법도 측정일 기상여건에 따라 변수도 작용하지만 연중 불시측정도 아니고 365일 중 양돈업자에게 4일간 측정일시를 미리 고지해 양돈사업자는 측정일 전후만 관리해도 빠져나가는 편법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양돈업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인근 마을주민들이 희생하며 매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냐”며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악취관리지역’지정기준을 기준치 연 1회 이상 초과로 대폭강화하고 확대하라.

둘째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농장으로 즉각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지원 보조금을 전액 회수 조치하라.

셋째 악취민원 다발생 양돈장은 악취포집 측정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라.

넷째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시설물 폐업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하라.

다섯째 분뇨무단배출관련시설 관리감독책임자를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여섯째 분뇨무단배출 토지의 토양 및 지하우 오염도 시추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원상복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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