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양돈장 악취...창문열고 생활하는 게 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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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양돈장 악취...창문열고 생활하는 게 호사인가”
  • 김태홍
  • 승인 2019.11.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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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불법행위..순한 양 되는 양돈장 지원부서가 더 문제(?)’

창문 열고 생활하는 게 호사라도 된다는 말인가...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여름에는 물론 가을철에도 자다가도 잠이 깰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제주지역 일부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가운데 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악취관리지역’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이 지난 2018년 3월 23일 59개 지정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양돈장 인근주민들은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1월부터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를 보면 ▲허가취소 1건 ▲경고 1건 ▲과태료 38건 ▲사용중지 3건 ▲고발 22건 ▲개선명령 23건이다.

단속유형별로는 ▲액비검사 미 이행 ▲액비재활용업체 미부숙 ▲액비처리용량 초과 ▲퇴기사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적발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일부 양돈장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돈업자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희생하며 매일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행정에서는 양돈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화시설 사업 경우는 국비사업(보조 50%, 자부담 50%)로 진행되난 사업으로 보조금이 50%이상이면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50%이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라면 양돈농가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공사업체가 농가주 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수의계약’맹정을 이용해 부작용이 발생해 사법처리된 농가들도 있다.

농가주가 공사업체에 자부담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시킨 후 행정에서 자부담금이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농가주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공사업체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보조금 관련해 들여다보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농가주는 물론 관련 공무원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행정에서는 현장 확인 후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지만 서류로만 검토해 버려 제대로 된 시설사업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양돈장들은 단속부서인 공무원들에게는 비협조적이지만, 축산부서인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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