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공기 이착륙 항로절차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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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공기 이착륙 항로절차는 속임수.."
  • 고현준
  • 승인 2019.1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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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소음피해 내용 분석 결과 발표
제2공항 이착륙 항로에서 세화초등학교까지 거리, 약 2.22km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항공기 운항경로와 이착륙 항로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료를 통해 소음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동부지역 구좌와 우도, 성산 주민들의 제2공항 찬성여론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상 이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상으로만 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남측으로 80%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항공기 운항경로와 이착륙 항로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항공기 소음영향 평가는 항공기 운항횟수, 항공기 기종, 시간대별 운항, 항공기 운항 경로, 이착륙 방향에 따른 활주로 이용방향 등에 따라 소음영향 평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본안에서 다룬 비행절차 및 항로 입력은 남측으로의 이륙방향만 예시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안)에서 다룬 이착륙 항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착륙 항로가 제시된다는 내용이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이착륙 경로에서 착륙 경로는 우도를 동쪽으로부터 북쪽을 돌아 서쪽으로 180도 돌아서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를 관통하여 두산봉을 가운데로 거쳐 진입한다는 것.   

이 기본계획안에 따른 입출항 절차에 따르면 우도면과 세화리, 하도리 등 구좌읍 동부지역은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하도초등학교는 항공기 입출항시 정중앙 하부에 노출되고 세화 초·중·고는 관통 중앙위치로부터 약 2-3km 이내에 모두 편입된다는 것이다.  

제2공항 이착륙 항로에서 한동초등학교까지 거리, 약 5.18km

 

도민회의는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지역은 애월읍 하귀리와 상가리, 수산리, 고성리 일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애월읍 수산리는 현 제주공항으로부터 약 7.6km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소음피해 3종 지역으로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피해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교육권과 환경권, 안정적인 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보상도 전기료 감면이나 에어콘 설치, 방음창 설치 등 소액의 시설지원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는 법적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못 미치는 75웨클 미만의 ‘소음피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애월읍 광령리와 장전리, 하귀 2리 등의 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되는 75웨클 지역과 거의 유사한 소음피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지원도 못 받고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애월을 넘어선 한림 지역도 사실상 일상적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비해 덜 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보다 더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화리와 하도리, 우도면을 통과하는 입출항 항로를 설정했다면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소음등고선에 표시된 지역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소음피해 제3종 다지역으로 지정된 애월읍 수산리가 제주공항으로부터 약 7.6km 정도 떨어졌고 그렇다면 항공기 입출항 경로에서 불과 3-4km내에 포함되는 구좌읍 세화리와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우도면은 일상적인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음피해 영향을 받는 환경민감시설인 세화초·중·고등학교, 평대, 한동,  하도, 종달, 시흥, 우도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들과 의료시설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측으로의 활주로 이용방향 비율 80%에 의해 우도면을 돌아 구좌읍을 관통해 진입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구좌읍과 우도면, 성산읍 일대가 가장 큰 소음피해 지역이 되는데 소음평가에서는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화리,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시흥리, 우도면 등은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며 관내 초중고 학교가 거의 모두 편입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본계획 상 설정된 이착륙 항로에 따른 정밀한 소음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다룬 소음평가가 동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은폐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제주공항에서 소음피해 ‘제3종구역 다’지구인 애월읍 수산리까지 거리, 약 7.66km

 

도민회의는 이어 이처럼 실제 공항운영에 들어갔을 경우, 주풍이 서북서풍인 제주도(성산)의 풍향 조건상 남측으로의 이착륙 항로절차를 80%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항공기 운항 특성상 5노트 이상의 배풍을 안고 승객수와 탑재된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면 활주로 이착륙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관제를 책임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실제 공항 운영에 들어갈 경우 북측으로의 이착륙 항로절차가 남측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항공기 착륙시보다 이륙시의 소음영향이 더 커지는 걸 감안하면 구좌읍과 우도면, 성산읍 일대의 소음피해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구좌, 우도, 성산 동부지역의 소음피해 영향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설정한 남측으로의 80% 이착륙 항로절차는 북측을 이용하는 비율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결국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동부지역 구좌와 우도, 성산 주민들의 제2공항 찬성여론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상 이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상으로만 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남측으로 80%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만든  것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항공기 운항경로와 이착륙 항로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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