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은 이미 죽었다..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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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은 이미 죽었다..신뢰를 잃었다”
  • 김태홍
  • 승인 2019.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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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제주시는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설명회를 5일 개최된 가운데 행정미숙 질타와 현행제도와 개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 개선안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서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도로변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3가구 이하), 생활가로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이하)다.

그러나 개선안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5가구이하), 다세대주택(5세대이하)으로 완화 등이다.

또 준주거지역에 다세대 허용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선안’에는 현행 준주거지역은 단독다가구로 한정됐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를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다가구 (3가구)인데, 다가구(5가구)와 다세대(5세대)완화 했다.

건축물 배치는 제1종 주거지역은 이 지침 개정 전 건축행위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 할 수 있는 규정을 둬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을 한다는 것이다.

획지 내 조경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획지면적의 30이상인 것을 이중주차 아닌 형태로 계획할 경우에는 조경면적 포함해 20%까지 완화된다.

담장인 경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현행 생울타리 담장을 제주의 자연미 강조를 위해 생울타리, 돌담, 목재, 정낭 등이다.

건축물 형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다가구주택 피로티구조를 의무화 했으나, 이 규정을 삭제했다.

또 간판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1개 업소 당 1개만 가능했지만 2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차출입구와 공동주차출입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차출입구의 폭원은 4미터이내지만 불거피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획지 내 주차장은 제1종 일반구저지역은 세대당 1대 확보에서 기존주택은 1.0대, 신축주택은 1.3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층수의 경우에는 층수완화의 경우 거주자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어 준주거지역 최저 2층에서 최고 5층, 제1종일반주고지역은 최고 3층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미반영됐다.

또 근생시설(상가 등)허용도 준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생활가로변은 근생시설 이용객 도로변 주. 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하층과 지상1층이다.

시는 앞으로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경관심위원회 심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등을 거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은 기존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허용으로 건축면적의 최적화 등 활용도룰 제고하는 등 기존 나대지 개발 동기 부여를 통한 계획된 도시의 모습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주민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한 참석자는 “건축 시 불거피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에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통과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며 건축위원회 자질 문제의 의구심을 표했다.

다른 참석자는 “제주시 행정은 이미 죽었다. 신뢰를 잃었다”면서 “제주시가 올 것으로 전재로 해서 왔다. 과거지만 여기 온 시민은 모두 피해자다. 이에 대해 설명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이익과 차이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복지타운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내용을 보면 규제 완화가 많이 돼 있는데, 직접 살아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동네가 너무 살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화해주면 당장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행 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시청 이전 전제로 샀지만 이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규정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제주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데(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향후에는 시민복지타운이 난개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주민인식 조사에서 토지주라고 돼 있다. 주민과 동일한 사람인가. 임차인도 포함된다. 임차인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며 “주민설명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청사가 못 오게 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검증 배상”이라며 “시청 잘못으로 다른 토지주 손실을 입혔으면 평가를 해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 설명회 열어서 인센티브 주겠다고 운운하지 말고 시청을 옮기던지 .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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