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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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 김태홍
  • 승인 2019.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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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백만 4천여건을 2020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0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같이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런 방대한 자료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또한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조, 재산세 중과세․감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 나간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과세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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