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 김태홍
  • 승인 2019.11.0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정해 지방세 징수율 97.5% 목표로 강력하게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으로,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방법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