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천2백6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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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천2백6만원 증액
  • 고현준
  • 승인 2019.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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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건축된 제주 하귀 파출소 신축 예산 기재위 통과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하귀파출소 청사 신축 예산 5억2천6백만원이 기재부에서 통과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애월읍 하귀리 소재 제주 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는 지난 1985년에 건축된 청사로 30년이 넘은 노후 청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간, 노후 청사에 근무하는 경찰 공직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가로막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경찰청, 기재부, 기재위 위원들과 하귀파출소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신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번에 기재위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하귀파출소 신축 예산이 통과한 것은 제주 경찰공직자를 위해서도,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제주 서부경찰서 하귀파출소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하귀파출소 청사는 해풍으로 인한 건물 노후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으며, 잦은 누전 발생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청사 연 면적은 37평으로, 14명이 근무하기 위한 기준 면적(80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업무환경으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 사건처리 시 피해자 와 피의자를 분리조사 하여야 하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적절한 행정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 경찰공무원의 의무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근무 환경 조건을 갖춰주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신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서부경찰서의 하귀파출소 신축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을 통과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신축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규정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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