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내년 총선 대비 주요 선거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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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내년 총선 대비 주요 선거사범 엄정 대응
  • 김태홍
  • 승인 2019.1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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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 범죄는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등 금품선거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선거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한,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 벌법선전과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등 부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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