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제2공항도 도민공론화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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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제2공항도 도민공론화로 결정하라”
  • 고현준
  • 승인 2019.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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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 합의에 대한 논평 발표

 

“국책사업인 대구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제2공항도 도민공론화로 결정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 합의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11월 15일,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며 이같이 축구했다

논평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정부부처, 대구시·경북도 등 4개 지자체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어제(11.12.)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군 공항·민항, K2)에 대해 최종이전지에 대해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평은 “선정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전후보지인 군위·의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국책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사회를 더욱 튼튼히 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이 결정을 통해 풍랑에 휩싸인 제주사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은 제주도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나 도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구·경북 두 광역 단체장이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방안에 합의한 것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라며 “이뿐만 아니라 원지사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회의 거듭된 도민공론화 요청에도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공론화 조사를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제2공항과 관련된 갖가지 일을 진행시키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 왔다“고 지적한 논평은 ”또한 이번 대구공항 이전 주민 투표 결정이 갖는 의미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 당했던 지난날의 국책사업의 역사가 얼마나 비민주적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곧,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주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의 장본인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계획을 수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계획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논평은 특히 ”이제 원지사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라며 ”대구의 국책사업과 제주의 국책사업은 다르다고 둘러댈 것인가“를 묻고 ”수많은 도민들이 서울에서 제주에서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오늘로써 14일째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한 논평은 ”이제, 원지사는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은 이번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교훈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평은 ”현재 부공남 교육의원을 제외한 4명의 교육위원들이 도민공론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 찬반 입장을 뛰어 넘어 도민들의 공론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민공론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더군다나 교육의원들은 교육․학예와 관계없는 첨예한 사회정치적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스스로 교육의원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그러므로 오는 11월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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