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8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월 7일부터 한 달간 조사했다.
조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 총 12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 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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