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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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 고현준
  • 승인 2019.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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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 49호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다.

농식품부는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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