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도 극찬한 제주시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상태바
“도의회서도 극찬한 제주시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 김태홍
  • 승인 2019.11.1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필 의원 “제주시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도민들 좋은 평가”칭찬
원희룡 지사 “제주시에서 사업 진행해주시는 것 감사하다”밝혀
임상필 제주도의원
임상필 제주도의원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추진하는 미등기 사정(査定)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칭찬이 이어졌다.(본보 11월 11일자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이런 게 행정서비스다”보도)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지이용 측면에서 우리 제주의 특별한 상황인 농지 내에 위치한 묘지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지 내의 분묘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묘지는 이장되어 없는데 묘적이 남아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문제해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방안은 매우 요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과거부터 ‘조상 묘와 관련된 일은 나랏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농지 안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등기 사정묘지의 경우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만,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거나, 관련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다행히 제주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이 묘지와 묘적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 끼치는 작지만 제도개선 효과가 매우 절실한 분야일 것”이라며 “우리 제주시에서도 사업 진행해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근본적으로 법률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소유자 찾을 수 있고. 등기가 돼 있어도 합필이 금지돼 있다”며 “토지 소유제도 전반에 문제가 된다면 과거 미등기 토지 특례법 통해 한시 구제하는 것처럼 특례 통한 해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제도개선 과제로 넣어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절충하고 건의하는 사업 내용으로 잡겠다”고 답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시범사업하고 있는 이번 행정서비스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 묘지 상속인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신청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고,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를 받은 후 토지주에게 통지하고 있다. 제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지난 1913년도 세수를 목적으로 50만여 필지를 공부에 등록, 이중 묘지도 8만여 필지를 등록했다.

그동안 3번의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묘지들이 등기를 했으나, 아직도 3만2천여 필지가 미등기로 남아 상속자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다.

또 토지소유자가 밭 가운데 있는 등록된 묘지 주인을 찾고자하나, 가족관계등록법에 본인 또는 직계혈통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해 시청을 방문해도 불가능했다.

이에 제주시는 사정묘지 해결을 위해 호적관장자인 제주시장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에 의거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서를 첨부한 경우 교부(열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