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ICC제주 개인주주 주식 매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도가 ICC제주 개인주주 3841명이 보유한 136만2369주의 주식을 모두 매입한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68억1184만5000원 상당이다.
지난 1997년 ICC제주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인 '도민주'로 건립됐으며, 도민들에게는 배당금 지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 동의안이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인주 매입이 본격 추진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