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상태바
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 김태홍
  • 승인 2019.11.2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7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경용 위원장이 제안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문광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자본의 영세성,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제주 카지노의 대내외적 부정적 이미지마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마련과 지역이익 환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법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 불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 행위의 근절은 물론 허가 취소나 경영권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통해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적절한 양도.양수 방지, 허가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강력한 권한과 엄격한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다"면서 "이익의 지역환원 극대화와 사회적 부작용을 촤소화하는 등 지역의 요구도 적극 응할 수 있고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등 주민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제주도지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의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