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불법배출. 제주환경훼손사범..인정사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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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불법배출. 제주환경훼손사범..인정사정없다”
  • 김태홍
  • 승인 2019.11.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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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건처리기준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

제주지방검찰청이 절·상대 보전지역과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에 따르면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절대보전지역 ‘대섬’훼손사건 등)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는 제주특별법의 사건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하고 일관된 처분을 위해 사건처리기준 수립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본보 “한양재단 소유 ‘대섬’ 불법개발..방치한 행정이 더 문제”보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절.상대 보전지역이나 관리보전지역에서 자연석 등 무허가 보존자원 매매나 반출 범죄의 경우 재범 이상이거나 판매 가격이 높을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특히 가축분뇨시설 범행에 대해서도 배출량과 기간은 물론 배출장소가 숨골이나 곶자왈인지 여부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보전자원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 국제적 보존대상인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2017년 12월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 선정된 후 환경전문가 19명 등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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