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직도 ‘숨골’이 뭔지 조차 모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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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아직도 ‘숨골’이 뭔지 조차 모르고 있네.."
  • 고현준
  • 승인 2019.11.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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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숨골조사 등 부실내용 조목조목 반박 나서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일부 환경단체에서 국토부가 검토한 숨골의 수가 부족하여 동굴이 부실하게 조사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동굴조사도 면밀히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담은 반박문을 발표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및 국토부는 아직도 ‘숨골’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말하는 숨골이 ‘단순히 빗물이 스며드는 지층상의 틈’이라고 거짓으로 정의를 내렸다며 아무 근거 없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109군데 지점에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용암동굴 지질구조 및 지반조건 형태를 148건 발견했다고 밝히고 용암동굴 지질구조 및 지질조건은 용암대지, 함몰화구분지, 용암돔구조(투물러스), 새끼줄(밧줄)구조, 상록수군락지, 숨골 등이 있고 이중 숨골이 모두 8군데 있다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비상도민회의는 "온평리와 수산, 난산, 신산리 일대 전체가 용암대지를 비롯한 투물러스, 상록수군락지 등의 용암동굴 지질구조 및 지질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점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중 ‘용암동굴의 천정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갈라져 지표수가 지하로 잘 흘러드는 특징을 가진 숨골’이 국토부가 조사한 8곳 외에 추가로 61곳을 짧은 조사기간에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공항 사업예정지의 면적 150만평 부지에 고작 43곳(평균 3만 5천평 당 1곳, 시추지점의 시추 근거, 시추과정, 시추결과 보고 등 모니터링 없음)의 시추와 2.3km의 전기비저항 탐사(수산동굴과 모낭궤굴 등의 가지동굴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항 사업부지 방향에 있는 농로 같은 일부 지점에서만 시행)로 동굴의 유무를 파악 가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추가로 보완 과정에서 시추조사를 2곳 추가하고 전기비저항 탐사를 740m 추가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인지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비상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토부의 환경단체 주장대로 북풍이 우세한 점은 사실이나, 실제 이착륙이 영향을 미치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남측 바다방향으로 80%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토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이 없고 항공기 안전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운항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지난 2009~2018 10년간 성산 지역 풍향과 풍속을 분석한 결과 5노트 이상의 북풍계열은 38%이며 남풍계열은 17% 정도(아래 ‘비상도민회의 분석 결과’통계 참조)로 북풍만의 비율은 20%지만 북풍계열은 전혀 다르다"고 언급했다.

"국토부가 무풍으로 간주하는 5노트 이하의 바람까지 전부 합하면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제주 제2공항 방향별 바람자료’(“제주 제2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종합보고서”(안), p. 6-202)에 의하면 전방향 360°중 북:남의 기준(280-80 : 90-270)으로 바람의 건수 비율은 북 56,483 : 31,105 = 87,588로 약 북65% : 남35%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산지역의 풍향을 정확히 동서남북 기준으로만 바람방향을 통계했을 경우에 남풍은 전체 바람 중 약 12.7%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주의 주풍이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철의 풍향의 주풍이 서북서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문제는 5노트 이하는 무풍으로 간주해 항공기 이착륙에 아무런 영향을 안준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일정한 시간 동안 평균을 낸 풍향값"이라며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5노트 이상의 바람은 얼마든지 불 수 있고 실제 기상이 자주 돌변하는 제주 바람의 특성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5노트 이하라 하더라도 5노트 이상의 바람은 순간적인 돌풍으로 얼마든지 큰 수치로 불 수 있는 것이라 결국 현장에서의 기상실측과 관제의 판단으로 그때마다 시의적절 하게 풍향을 예의주시하며 주풍을 마주하고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공항 관제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론상 남측으로 80%를 이착륙 방향을 잡더라도 실제 공항 운영시에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북측으로의 이착륙 비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뒷바람인 배풍을 등에 지고 이착륙하라는 관제를 전 세계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주장을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맞바람을 안고 하는 통상적인 이착륙과는 정반대로 관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연료가 더 소모되며 활주로의 이착륙 거리가 길어져 매우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남측으로의 이착륙 방향 설정을 국토부가 고집한다면 이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최소한 국토부가 정상이라면 제2공항이 건설된 후 실제 운영시 이착륙 방향은 당연히 수정할 것이고 제2공항을 건설된 후 언제든 항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 동부지역 찬성여론을 감안하여 이착륙 방향을 반대로 설정해 동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래의 주풍 방향대로 주 이착륙 방향을 북측으로 설정하면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지역의 소음피해가 커지고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으로 바뀔 것을 우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에는 정반대의 항로를 설정해 지역 주민들을 거짓으로 기만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완벽한 거짓과 부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확인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환경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동시에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 객관적이고 정밀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동굴지질조사 등을 위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졸속으로 추진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 내 항공 적폐 관료들의 용역 비리와 부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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