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보류했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최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출이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제주도에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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