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 8800만 원, 제주시을 1억 8000만 원, 서귀포시 1억 7900만 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 원, 제주시 을 600백만 원, 서귀포시 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0. 1. 3.) 전 10일인 이번 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4.7%)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6.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7.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4월 27일) 까지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6월 14일)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