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즉각 공개하라"
상태바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즉각 공개하라"
  • 김태홍
  • 승인 2019.12.0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도민회의 "국토부는 공문을 접수한 즉시 답변을 요청한다"요구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6일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6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완서가 공개되지 않아 정작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보완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KEI의 의견 등에 따라 조류충돌 여부에 대해 해외 모델을 적용해 분석할 것과, 주변 지역 환경 및 동굴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 제주공항 확장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지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1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항공수요의 문제', '항공기 이착륙 항로의 문제', '풍향의 문제', '소음 평가의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평가의 문제, '동굴조사의 문제'등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한 바 있고 이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의견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지역주민들과 언론, 환경부의 문제제기와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의견개진을 다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국토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해당한다. 만약 보완서의 내용을 지역주민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도 개진하지 못한 채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끝낸다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잘못된 결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비상도민회의의 문제제기와 환경부의 보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공문을 접수한 즉시 답변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