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공론화 절차 완료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보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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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공론화 절차 완료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보류 불가피"
  • 고현준
  • 승인 2019.1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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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 '정부 예산안,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하라”'는 뜻 평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정부 예산안,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하라” 도의회 공론화 절차 인정, 결과 존중 의미'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공항 예산에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해 부대 사항을 촉구,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50번째로 최종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논평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인해 거짓 부실로 일관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리 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며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정확히 제2공항 사업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 왔다“고 밝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소임이 막중하다“며 ”도민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특위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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