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 불법 주정차'근절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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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 불법 주정차'근절 이제는 변화될 수 있다!
  • 장지연
  • 승인 2019.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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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장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장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기초질서, 준법정신 마음과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과 실천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정부에서 선정한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는 무의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잠시 세웠다는 등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렇듯 고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선정하여, 이를 주민신고제에 의하여 제보 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홍보 및 계도를 거처 이에 동참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도로 위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제보를 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후 실행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하여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정지된 화상물인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부과 요건이 맞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동참이니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운운할 여지는 낮을 듯하다. 일부 시민들의 서로를 불신하는 일이 생기면 어찌하느냐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근래에도 있었듯이 화재사고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작은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가려져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접할 때면 언제 어느 순간 나 자신이나 내가족들이 그러한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단속 공무원의 부족하고 한정된 인력과 장비에 의한 사각 지대의 안전을 다소 해결 할 수 있을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발달로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여 집중되는 지역에 주정차를 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진 모르나, 인명의 안전과 불행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물러섬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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