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소화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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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소화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
  • 김태홍
  • 승인 2019.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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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1499곳에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연석 또는 도로에 표시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재난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행정시와 손을 맞잡고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 등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 도로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안전표지 설치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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