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간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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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간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 일제 단속
  • 김태홍
  • 승인 2019.1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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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야간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주변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야간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빠 일반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지나가는 지역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업소밖에 나와 자신의 업소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단지를 이용한 호객행위 및 업소 내에서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및 명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호객행위 적발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하고,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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