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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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 김태홍
  • 승인 2019.1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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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1999년 12월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을 향한 4·3특별법 개정촉구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고 있는 강창일 의원안(2016.8.17.),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영훈 의원안(2017.12.19),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2018.3.20.),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광온 의원안(2018.8.21.),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2019.3.21)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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