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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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직권남용 수사 본격화'
  • 김태홍
  • 승인 2019.12.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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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조사 시기 결정

제주서부경찰서는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9일 원 지사가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박영조(주식회사 JCC 前대표) 대리인 이영호 대표 변호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해 피고발인 원희룡은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해 이를 형사고발 한다”고 밝힌바 있다.

고발장에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온 ㈜JCC 前대표는 반(反)기업 도정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파탄에 빠졌고, 원희룡 도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투자기업 중 ‘질적 관광’을 목표로 대규모 친환경 개발을 추진했던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 前대표(박영조)는 10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의 직권남용 행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의 주장을 살펴본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제이씨씨가 총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관광호텔 2300실과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골프장 등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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