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2월 자동차세 납부로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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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2월 자동차세 납부로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자!
  • 한동훈
  • 승인 2019.1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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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시 세무과
한동훈 제주시 세무과
한동훈 제주시 세무과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여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했으면 한다

자동차세는 6월분과 12월분 연2회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12월 자동체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에 해당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연납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이 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접속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으며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되겠다

물론 제주시청 재산세과 민원창구 방문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앱(NHN페이코) 및 카카오톡(카카오페이)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 몇 번의 터치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를 신청하면 익월부터 고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북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하여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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