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성평등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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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성평등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김태홍
  • 승인 2019.1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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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책무 준수를 의무화한다.

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 펼치며,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원회는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문장에서 '다양한 한 유형' 문구를 삭제하고, '가족생활'로 표기된 단어를 '가정생활'로 바꾸는 등 일부 자구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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