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2월분 아동수당 지급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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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월분 아동수당 지급일 변경 안내
  • 김태홍
  • 승인 2019.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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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2월 한달에 한해 30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9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대 따른 보건복지부 국비매칭 예산이 10월에 내시 되어, 이번 3회 추경에 아동수당 부족분을 편성, 추경예산확립 후 배정 즉시 12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8년 9월 첫 도입된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되던 것이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전체아동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문자발송 및 읍면동 접수창구를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액도 증가, 2018년에 총 31억2300만원을 7,614명에게 지원한대 비해, 올해는 연초부터 11월까지 93억4900만원을 9,368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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