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맹지 매각’조례..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
상태바
“‘공유지 맹지 매각’조례..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
  • 김태홍
  • 승인 2019.12.2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도의회 본회의서 부결해야”촉구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에서는 반드시 부결 처리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강조했다.(본보 지난 20일자 ‘맹지 진입로’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 특혜시비 우려..'영구임대'가 최적(?)“보도)

성명은 “공유지 맹지 매각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는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에서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 온 경과기간 부분만 '15년 이상'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됐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조항이 얼마나 규정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엄청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성명은 “특히 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은 물론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개발 광풍의 길로 가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도의회측은 한도 상한액 조정 등 수의매각 대상 범위가 조정됐다고 하나, 한 번 터진 물코를 되돌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견된 수순”이라며 “이미 지난 3년 전 국회의원 선거과정 등에서도 소규모 공유지 매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 과정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공유지를 손쉽게 불하 받은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성탄절 전날 개발 광풍에게 선물을 준 의회가 아니라 공유자원을 제대로 지켰다는 도의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