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맹지의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해 2000만원 한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이다.
행자위 심의에서는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에서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 온 경과기간 부분만 '15년 이상'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