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7월 본격 시행..행정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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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7월 본격 시행..행정 숨통”
  • 김태홍
  • 승인 2020.0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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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불일치,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 미등기 토지는 물론 미등기 사정 묘지 행정서비스 도움 될 것”기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행정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법 통과로 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오는 7월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등기 토지는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제주지역의 경우는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법안 통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과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시행을 통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 되면 정당한 권리자의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이전 절차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 동. 리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포함된다.

제주시 경우만 보더라도 미등기토지는 1만 1775필지이며, 미등기 사정묘지는 3만 2090필지이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마을 이사무소, 동지역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갖추고 종합민원실로 접수하면 만원실에서는 2개월간 공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발급된 확인서를 갖고 등기하면 된다.

다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이의에 대한 처리가 원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 .변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타인을 기망해 허위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들 중에는 조치법이 언제 시행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법 시행으로 미등기 토지는 물론 미등기 사정 묘지 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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