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 최종 증인 심문 실시
상태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 최종 증인 심문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0.01.13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심문 조사를 실시했다.

강민숙 의원은 대명동물테마파크 관련 “제주도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고 허가권자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하려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자체가, 아직까지 행정이 준비가 안돼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반대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한쪽에서 접근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의혹 한 점 없이 투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찬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해 대안제시나 절충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갈등해소 방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은 성산읍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주차장 불법 조성 관련 “2006년부터 주차장이 조성된다”며 “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해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보전지역 관리조례나 특별법 무시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 및 주차장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도 “성산읍에 확인한 결과 당시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미숙해 공유수면 점.사용만 허가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치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 관련 “(신화역사공원은)더 이 상 물 사용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이)지금의 기반시설로는 하수처리가 어려워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시간별로 균등하게 처리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하수역류 때문에 개선대책 마련했다고 제출한 자료에 상수도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물 사용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명심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이성호 JDC관광산업처장은 “제주도와 협의하며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